월간 브리핑 · 2026-08-18
2026년 8월: 실수령액부터 다시 보는 달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실업급여 1일 상한 68,100원. 자동차세 1기분은 끝났고 2기분은 12월입니다.
월급 명세서와 이직, 집 계약이 겹치는 달에 빠지는 돈을 먼저 가늠하면 됩니다. 얼마야 숫자는 추정입니다. 고시·위택스·고용센터 산정이 우선합니다.
이번 달 한눈에
- 2026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환산 2,156,880원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근로자 4대보험: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보의 13.14%, 고용보험 0.9%.
- 구직급여 1일액 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
- 자동차세 1기분(6월 16~30일)은 지났습니다. 2기분은 12월 16~31일, 연납 다음 창은 9월 16~30일입니다.
실수령액 — 세전이 같아도 통장은 다릅니다
세전 300만 원을 넣으면 국민연금·건보·장기요양·고용보험이 먼저 빠지고, 소득세 월할과 지방소득세 10%가 이어집니다. 식대 비과세·중소기업 취업감면·회사 간이세액표는 여기 없습니다. 명세서와 몇만 원 차이 나는 이유입니다.
최저임금 근처라면 월 환산 215만 원대와 본인 세전을 먼저 비교하세요. 그다음 실수령액 계산기로 4대보험 후 남는 돈을 봅니다.
이직을 보면 — 퇴직금과 실업급여
퇴직금 화면은 월급 × 근속연수입니다. 법정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라서, 퇴직 전 3개월에 상여·연장근로가 있으면 이 추정보다 큽니다. 세후는 근속공제 후 따로입니다.
실업급여 1일액은 최근 3개월 임금의 60%를 그 기간 일수로 나눈 뒤, 66,048~68,100원으로 맞춥니다. 월급이 높아도 1일 상한에서 멈춥니다. 50세 미만·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소정급여일수 210일입니다. 수급 자격(비자발 이직 등)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집과 차
주택 중개보수는 상한이지 의무 요율이 아닙니다. 매매 2억 이상 9억 미만은 0.4%입니다. 6억이면 보수 240만 원, 부가세 포함 264만 원. 월세 거래금액은 관행적으로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1주택 취득세는 6억 이하 1%, 6~9억은 구간 슬라이드, 9억 초과 3%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중과와 전용 85㎡ 초과 농특세는 옵션입니다.
비영업 승용 자동차세는 cc당 80·140·200원 + 교육세 30%, 3년차부터 차령 경감입니다. 2기분은 12월이니 지금 넣을 숫자는 ‘올해 나머지 반년’입니다.
공식으로 확인
고용노동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고용보험, 위택스,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