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야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연봉 순위, 퇴직금, 실업급여, 중개수수료, 취득세, 자동차세. 숫자는 추정입니다.

가이드

  1. 2026 실수령액 계산연봉·월급 세후, 4대보험
  2. 퇴직금·퇴직소득세중간정산·IRP
  3. 실업급여 수급자격·금액1일액·소정일수
  4. 아파트 취득세1주택·중과
  5. 연말정산 환급금공제 항목·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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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실수령액부터 다시 보는 달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실업급여 1일 상한 68,100원. 자동차세 1기분은 끝났고 2기분은 12월입니다.

월급 명세서와 이직, 집 계약이 겹치는 달에 빠지는 돈을 먼저 가늠하면 됩니다. 얼마야 숫자는 추정입니다. 고시·위택스·고용센터 산정이 우선합니다.

이번 달 한눈에

  • 2026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환산 2,156,880원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근로자 4대보험: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보의 13.14%, 고용보험 0.9%.
  • 구직급여 1일액 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
  • 자동차세 1기분(6월 16~30일)은 지났습니다. 2기분은 12월 16~31일, 연납 다음 창은 9월 16~30일입니다.

실수령액 — 세전이 같아도 통장은 다릅니다

세전 300만 원을 넣으면 국민연금·건보·장기요양·고용보험이 먼저 빠지고, 소득세 월할과 지방소득세 10%가 이어집니다. 식대 비과세·중소기업 취업감면·회사 간이세액표는 여기 없습니다. 명세서와 몇만 원 차이 나는 이유입니다.

최저임금 근처라면 월 환산 215만 원대와 본인 세전을 먼저 비교하세요. 그다음 실수령액 계산기로 4대보험 후 남는 돈을 봅니다.

이직을 보면 — 퇴직금과 실업급여

퇴직금 화면은 월급 × 근속연수입니다. 법정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라서, 퇴직 전 3개월에 상여·연장근로가 있으면 이 추정보다 큽니다. 세후는 근속공제 후 따로입니다.

실업급여 1일액은 최근 3개월 임금의 60%를 그 기간 일수로 나눈 뒤, 66,048~68,100원으로 맞춥니다. 월급이 높아도 1일 상한에서 멈춥니다. 50세 미만·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소정급여일수 210일입니다. 수급 자격(비자발 이직 등)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 실업급여 계산기

집과 차

주택 중개보수는 상한이지 의무 요율이 아닙니다. 매매 2억 이상 9억 미만은 0.4%입니다. 6억이면 보수 240만 원, 부가세 포함 264만 원. 월세 거래금액은 관행적으로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1주택 취득세는 6억 이하 1%, 6~9억은 구간 슬라이드, 9억 초과 3%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중과와 전용 85㎡ 초과 농특세는 옵션입니다.

비영업 승용 자동차세는 cc당 80·140·200원 + 교육세 30%, 3년차부터 차령 경감입니다. 2기분은 12월이니 지금 넣을 숫자는 ‘올해 나머지 반년’입니다.

중개수수료 · 취득세 · 자동차세

공식으로 확인

고용노동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고용보험, 위택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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