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브리핑 · 2026-11-01
2026년 11월: 연말정산 전에 실수령액을 고정하기
연말정산은 이미 낸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일입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과 별개입니다. 부양가족 수를 맞춰 두면 내년 원천징수가 덜 흔들립니다.
11월은 연말정산 서류를 모으는 달입니다. 얼마야 실수령액은 ‘그달 월급에서 빠지는 돈’이고, 연말정산은 ‘올해 낸 소득세의 정산’입니다. 둘을 같은 숫자로 보면 헷갈립니다.
이번 달 한눈에
- 실수령액 계산의 기본공제 대상(본인 포함)을 실제 부양가족에 가깝게 맞추세요.
- 신용카드·주택자금·의료비 공제는 이 계산기에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가 맞습니다.
- 퇴직·이직이 있으면 퇴직금·실업급여 추정을 먼저 보고, 연말정산은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읍니다.
왜 명세서와 다른가
회사 프로그램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쓰는 경우가 많고, 얼마야는 연간 소득세 추정을 12로 나눕니다. 식대 비과세, 연구비, 중소기업 취업감면이 있으면 회사 쪽이 실수령액이 더 큽니다. 차이를 ‘오류’가 아니라 ‘빠진 공제’로 보면 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을 넘는 월급은 연금이 더 안 오릅니다. 고소득일수록 건보만 커지고 연금은 멈춥니다.
집과 차, 연말 전에
연내 잔금이 남았다면 취득세 추정과 중개보수 상한을 잔금일 전에 보세요. 자동차세 2기분은 다음 달 16일입니다. 연납을 9월에 이미 했다면 12월 정기분은 보통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