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브리핑 · 2026-12-01
2026년 12월: 자동차세 2기분, 연말정산
2기분은 12월 16~31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연말정산 서류와 내년 최저임금 고시는 별도로 챙기세요.
지방세와 연말정산이 같은 달에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연말정산은 회사·홈택스입니다.
이번 달 한눈에
- 자동차세 2기분 납부: 12월 16일~31일 (7~12월분). 과세기준일은 보통 12월 1일입니다.
- 연세액이 낮은 차량은 6월에 1년 치를 낸 경우가 있어, 12월 고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대상을 확인하세요.
- 9월 연납을 마쳤다면 2기분 정기 고지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26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은 12월 31일로 끝납니다. 2027년 고시는 고용노동부 발표를 따릅니다.
2기분 세액
비영업 승용은 배기량 구간(cc당 80·140·200원)에 교육세 30%를 더하고, 3년차부터 차령 경감을 적용한 뒤 반으로 나눈 값이 대체로 2기분입니다. 얼마야는 연간 추정을 보여 주므로, 2기분만 보려면 연간의 절반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연납 할인을 켠 값은 정기 2기분과 다릅니다.
마감일에는 위택스가 몰립니다. 기한 수일 전이 낫습니다. 기한 후 3%대 가산금이 붙는 안내가 일반적입니다. 고지서를 못 받아도 납부 의무는 남습니다.
연말정산과 실수령액
12월 월급 실수령액이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와 같아지지 않습니다. 환급은 보통 다음 해 2월 급여에 섞입니다. 올해 세전 합계를 보려면 월급 화면이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