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야

실업급여 계산기

최근 3개월 임금의 60%를 1일액으로 보고, 66,048원~68,100원 사이로 맞춘 뒤 소정급여일수를 곱합니다.

입력

결과

숫자를 넣고 계산하세요.

    1일액이 상한에서 멈추는 이유

    구직급여 1일액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하한은 66,048원, 상한은 68,100원입니다. 월급이 높아도 1일 상한을 넘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장애인 여부로 120~270일입니다.

    계산 결과는 수급 자격이 아닙니다. 비자발 이직·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센터가 심사합니다.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산식과 출처

    며칠 받나요?

    2019.10.1 이후 이직 기준, 50세 미만·가입 5~10년은 210일입니다. 50세 이상·장애인은 같은 가입기간에 30일이 더합니다. 1년 미만은 120일입니다.

    자진 퇴사도 되나요?

    원칙은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공식 확인: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다른 계산: 실수령액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