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계산 — 1주택·중과·부대비용까지
매매가에 취득세율만 곱하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수·지역·전용면적에 따라 지방교육세·농특세·중과가 붙습니다.
1주택 취득세율 (주택 요약)
-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취득세 1%
- 6억 초과~9억 원 이하: 구간 슬라이드(1~3%)
- 9억 원 초과: 3%
여기에 보통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의 일정 비율로 붙고, 전용면적 85㎡ 초과 등 요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상가·원시취득은 요율이 다릅니다. 생애최초 감면 등은 지자체·시기별 요건을 별도 확인하세요.
조정대상지역·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저가주택 예외도 있어, 계약 전 주소지·주택 수 판정이 중요합니다. 취득세 계산기에서 1주택·중과 옵션을 바꿔 가며 차이를 보세요.
예시로 감각 잡기 (추정)
1주택·6억 원 아파트(전용 85㎡ 이하)라면 취득세 1%대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지는 그림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6억이라도 다주택·조정지역이면 세 부담이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잔금일 전 위택스에서 고지·납부 일정을 확인하세요. 숫자는 추정이며 위택스·세무서 안내가 우선입니다.
취득세 말고 같이 나가는 돈
-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매매 구간별 요율, 부가세 별도)
- 법무사·등기 비용, 대출 시 인지세·감정평가
- 이사비·복비, 잔금일 이자
중개보수는 상한이지 의무 요율이 아닙니다. 매매 6억이면 요율 0.4% 상한 시 보수 240만 원, 부가세 포함 264만 원 수준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 취득가액(실거래가)과 주택 수·지역 판정
-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농특세)
- 중과·감면(생애최초 등) 해당 여부
- 잔금일 전 위택스 납부 일정
- 중개보수 상한·부가세 협의 내용 특약 기재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를 대출에 넣을 수 있나요?
상품·은행에 따라 다릅니다. 잔금 전에 자기자금으로 낼 구간을 따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기와 세무사 견적이 다르면?
중과·감면·오피스텔 판정 차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 세무사·구청 확인을 권합니다.
6억~9억 구간 슬라이드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이 1%에서 3%로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가격이 억 단위로 조금만 달라도 세액 차이가 커질 수 있어, 급매·협상 시 취득세까지 포함한 총유입비용을 표로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잔금일·소유권 이전과 납부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가 일반적인 틀입니다. 잔금·등기 일정과 맞춰 위택스 또는 시군구 창구 납부를 준비하세요. 늦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중과·주택 수 판정에서 아파트와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1%”로 단정하지 말고 용도·공시·지자체 기준을 확인하세요.